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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라이브] '검찰총장의 눈물' 그 이후…과거사위의 남은 두 달

입력 2019-03-22 17:15

한계 뚜렷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검찰, 엄격한 재수사로 '셀프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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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뚜렷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검찰, 엄격한 재수사로 '셀프 개혁'해야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작년 11월 문무일 검찰총장의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는 자리에서였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산 지역 복지 시설인 형제복지원에서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하에 장애인과 고아 등을 가둔 채 강제 노역을 시키고 폭행한 인권 유린 사건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복지원 공식 집계로만 500여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에 앞장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죠.

문 총장의 사과 뒤에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과거사위가 당시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문 총장에게 비상상고(형사소송법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비상구제 절차)와 함께 사과를 권고했던 것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처럼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 사례를 규명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며 2017년 12월 발족된 기구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포함해 모두 17건의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활동 중입니다. 여기에는 2009년 '고 장자연 씨 리스트'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의 성범죄 의혹도 포함돼 있습니다. 두 사건이 최근 커다란 관심을 받은 데 힘입어 과거사위 활동 기한이 지난 18일 두 달 더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과거사위의 한계는 여전히 뚜렷합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실무 기구의 명칭에서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압수수색이나 통화 기록 열람 등이 가능한 강제수사권이 없고 '조사'만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김학의 전 차관을 조사할 방법이 없는 등 진상 규명은 자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외압 논란 역시 거셉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의 경우입니다.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기소하고 이후 진범이 나타났음에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당시 수사 검사 최모 변호사는 "검사의 객관 의무를 위반한 매우 부적절한 태도였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작년 말 피해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지난 20일 소셜라이브에 출연한 강버들·여성국 기자는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피조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과거사위 규정에서 생겨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의 과거사 진상 규명, 이번에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훗날 같은 사건을 다시 조사할 기회는 쉽게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갈등만 일으킨다" "자원 낭비일 뿐이다" 이런 목소리가 더 힘을 얻을 테니까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재수사 의지까지 천명한 만큼 검찰도 부끄러운 과거를 스스로 떨쳐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과거사위가 의뢰할 것으로 알려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일부에 대한 재수사를 검찰이 어떻게 할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영상에서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탄생 배경과 한계점을 실제 사례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 :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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