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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문'에 망가지는 삶…법원, 실형 선고하며 '엄벌'

입력 2019-02-13 20:43 수정 2019-02-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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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수사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지라시와의 전쟁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엄벌하고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배우 김아중 씨는 지난해 8월 난데없이 사망설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가수 구하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그때마다 당사자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반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대기업 사원 A씨가 직원들과 잠자리를 했다는 가짜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타고 번졌습니다.

인사 정보까지 나돌면서 A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도 단죄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신상을 폭로하는 '강남 패치' 계정을 운영하던 20대 정모 씨는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문만 듣고 사실 확인 없이 일반인 31명의 신상과 사생활 정보를 폭로했다는 것입니다.

2심에서는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한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피해 결과가 무겁다고 했습니다.

또 경쟁사 직원이 강도 높은 야근 때문에 과로사한 것처럼 메시지를 작성한 온라인 유통업체 직원도 지난해 4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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