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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아파트'에 33조 몰린 이유…유명무실 '종부세' 강화되나

입력 2018-03-22 20:55 수정 2018-03-2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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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관련 세금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보유세입니다. 언젠가는 올리겠지… 하는 예상이 있어왔는데, 그 언젠가가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를 집중 논의할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종합부동산세를 되살리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개포 주공 8단지 재건축 청약에는 약 3만 명이 몰려 경쟁률 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안돼 분양가의 70%를 현금으로 내야하는 점을 계산하면 33조 원이 몰린 것입니다.

이같은 과열의 배경에는 유명무실한 부동산 보유세가 있다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당첨만 되면 얻는 시세차익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이후 세율이 내려가면서 세수도 2007년과 2008년 평균 2조 5000억 원에서 2010년부터 평균 1조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강남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10년간 아파트 공시가격 5억 원이 오를 동안 종부세는 22만 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청와대에 설치될 재정개혁특위가 집중 논의할 대상도 이 종부세입니다.

여러 방안 중 세율을 두 배 가까이 올리고, 과세표준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 비율을 80%에서 100%로 올리는 가장 센 참여연대 안을 살펴봤습니다.

참여연대 안을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는 158만원에서 601만원으로 약 4배 가까이가 됩니다.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하면 보유세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강한 조세저항도 예상돼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이재욱)
 

HOT'토지공개념' 논란

청와대가 개헌안에 넣기로 한 '토지공개념' 조항이 논란입니다. 정치권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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