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가 사고 당시 규정보다 훨씬 많은 화물을 실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있습니다. 이같은 과적이 아주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가 인천~제주 노선에 첫 취항한 건 지난해 3월 15일로 사고 당일까지 해당 노선을 모두 241차례 오갔습니다.
이 가운데 58%인 139차례를 과적 상태로 운항한 사실이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최대 적재량보다 3배 많은 화물 3,600톤을 실어 6,200만 원의 수입을 더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월호가 지난 1년 동안 챙긴 초과 화물 수입만 29억 원이 넘습니다.
수사본부는 지난해 청해진해운의 화물운송수입이 전년도보다 30% 넘게 증가한 것도 이같은 상습적인 과적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오늘(6일) 청해진해운의 화물 운송을 총괄하는 김모 상무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무리한 객실 증축 공사로 복원력이 떨어진 세월호에 짐을 과도하게 실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김씨는 혐의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김모 씨/청해진해운 상무 : (혐의를 인정합니까?) ….]
수사본부는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과적 운항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