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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가자" 손목 잡아끈 상사…대법 "강제추행"

입력 2020-08-05 20:52 수정 2020-08-06 10:46

"손목은 추행 아니다" 2심 무죄…대법서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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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은 추행 아니다" 2심 무죄…대법서 뒤집어


[앵커]

신입사원에게 "숙박업소에 가자"며 손목을 잡아당긴 회사원의 행동은 강제추행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손목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뒤집은 겁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회사원 A씨는 함께 회식을 한 신입사원에게 "숙박업소에 가자"고 말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가지 않을 이유가 뭐 있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끌었습니다.

이후에도 사무실에 단둘이 남은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회식 자리에서 허리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A씨 행동이 성희롱일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추행'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손목은 성적 수치심 등을 주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고 끌어안거나 성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을 하진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손을 잡은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손목을 잡아끈 행동도 강제추행이라고 봤습니다.

숙박업소에 가자면서 잡아끈 건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적 수치심을 줬는지에 대한 기준은 단순히 접촉한 신체 부위만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부서 직장 상사가 단둘이 남은 신입사원의 손목을 잡아끈 건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고, A씨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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