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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카톡 불법 지라시, 중간 유포자도 처벌될까

입력 2019-02-13 20:46 수정 2019-02-1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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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받은 글"이라고 시작하는 카톡 지라시. 이 세 글자에는 '나는 최초 작성자가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정말로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중간 유포자도 처벌이 될 수가 있죠?

[기자]

물론입니다. 비방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전파했다고 하면 단순하게 받은 것을 복사해서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특히 단톡방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단 1명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확산 가능성이 있다면 위법입니다.

[앵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던 분들은 지금 방송 보고 계시면 좀 뜨끔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제각각 사안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사례를 팩트체크했습니다.

[앵커]

하나씩 결과를 볼까요. 1명한테 보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너만 보라"라고 말하고 보냈으면 어떤가요?

[기자]

이런 경우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절대 밖에서 남에게 얘기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 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완전 차단됐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앵커]

그러면 가족한테 보낸 건 어떤가요?

[기자]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예외가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면 지라시에 등장하는 그 피해 당사자의 가족에게 보내줬다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 경우에는 당사자의 가족이 지라시를 더 퍼뜨릴 리는 없다라고 보는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요즘 카톡은 삭제 기능이 있잖아요. 단톡방에 올렸다가 바로 지웠으면 괜찮은가요?

[기자]

지우기 전에 누군가가 확인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퍼져있는 불법 지라시를 뒤늦게 퍼뜨렸어도 책임이 있습니다.

받은 글을 고치거나 내용을 보탰다면 '유포자'가 아니라 '최초 작성자'가 됩니다.

[앵커]

그러면 '나는 단순히 좀 재미 삼아 한 거다' '비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 주장도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포할 공공의 이익이 있느냐" 여부로 따지게 됩니다.

이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불법 지라시의 작성자, 유포자는 마음만 먹으면 모두 밝혀낼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을 합니다.

최초 작성이든 중간에 유포든 법적으로는 다 똑같은 '단독 직접 정범'입니다.

얼마나 악의적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조금 다르겠지만 지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단어로 '범죄'라는 거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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