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문대통령 "이제야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정부책임 다하게돼"

입력 2018-07-03 17:03

국무회의서 언급…"예우 늦어진 데 국방장관이 유족에 사과해달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국무회의서 언급…"예우 늦어진 데 국방장관이 유족에 사과해달라"

문대통령 "이제야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정부책임 다하게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추가보상액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국방부 장관께서 유족들을 특별히 초청하셔서 국가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해서 사과 말씀도 드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 됐다는 뜻도 꼭 좀 전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자들을 특별히 예우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냥 순직자로 예우했다"며 "그것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해서 참여정부 때 전사자에 관한 특별한 예우를 더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특별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민 성금을 모아 보상을 해 드리는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사자로서의 예우나 정신적인 명예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해 드리지 못했다"며 "이 시행령으로 비로소 그러한 예우를 다 하게 됐다. 말하자면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다하는 셈이지만 그만큼 늦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한미 외교장관 전화통화…비핵화 고위·실무협의 일정조율 주한미군사령부 평택 '입주'…용산엔 환경오염 문제 남아 국방부, 대체복무에 '기간 3년·고강도 업무' 방안 검토 전투병력 줄어들면? 병역기피 악용되면? 대체복무제 '쟁점' "북한 자극 훈련만 중단"…신뢰 강조한 브룩스 사령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