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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공천배제' 윤후덕 구제…경선 여부는 공관위서 판단

입력 2016-03-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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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공천배제' 윤후덕 구제…경선 여부는 공관위서 판단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공천에서 배제됐던 윤후덕(초선·파주갑) 의원을 구제키로 결정했다.

윤 의원의 4·13총선 출마 길이 열렸다. 이번 공천에서의 첫 구제 사례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게 됐다.

더민주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서 재심을 받아들였던 윤 의원에 대한 구제를 승인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윤 의원의 지역을 단수공천으로 할 것인지, 혹은 경선지역으로 할 것인지는 다시 공관위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발표된 공천심사 결과에서 공천이 배제됐다가 재심을 신청, 재심위에서 받아들여졌다.

김 대변인은 "윤 의원은 공관위 정밀심사 때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낙천 대상으로 지목된 것이 공천 탈락의 주된 이유였는데, 더이상 낙천을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공문이 왔다"며 "이러한 사정변경이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도 재심위에서 고려해 인용을 하게됐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해 이른바 '딸 취업 특혜 의혹'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면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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