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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집행유예' 박지원…일부 유죄 불복해 상고장 제출

입력 2015-07-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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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집행유예' 박지원…일부 유죄 불복해 상고장 제출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3) 의원이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10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이 상고장을 제출함으로써 박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1심과 달리 일부 유죄가 선고되자 "고등법원에서 분명히 오판을 했다고 믿고 있다"며 "당장 상고해 다시 한 번 사법부 심판을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수원지검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수사 마무리 무렵인 2010년 6월 오 전 대표와 임건우(68)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2008년 3월 목포 소재 호텔 인근에서 비서관을 통해 임석(53)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2011년 3월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임 전 회장과 오문철(62)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석동(62) 전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건 후 사례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박 의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박 의원이 오 대표를 면담하고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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