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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되면 전국민이 호갱?

입력 2014-09-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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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되면 전국민이 호갱?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단통법 시행되면 보조금이 없다`며 손님을 끌고 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전국민을 '호갱(호구+고객=어리숙한 고객)'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지급 상한액인 3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최대까지 받기 위해 7만원 이상 요금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 7만원 이상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라면 별 상관이 없지만 저가 요금제를 쓰고 있는 경우 보조금 상한액을 받기 위해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통신비를 줄이겠다고 내놓은 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의 통신비 증가를 부추기는 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까지는 보조금이 거의 지급되지 않던 저가 요금제 이용자에게까지 보조금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한푼도 받지 못하고 제품을 사는 '호갱'이 사라진다고 반박했다.

단통법에서는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고가 요금제와 비례 원칙에 맞춰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7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게 상한선 이상인 50만원을 주고 3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거의 혜택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7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게 30만원의 보조금을 줬다면 3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대략 15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반드시 줘야 한다.

그렇다고 '호갱'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불법 보조금이 아예 없어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보다 보조금 액수나 물량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단통법이 시행된다고 불법 보조금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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