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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구속 기소...검찰 "법원 처분에 보복할 목적"

입력 2021-12-16 17:54 수정 2021-12-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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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9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스토킹 살인' 김병찬,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9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5)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 씨는 피해자를 약 1년간 스토킹하며 집과 차에 여러 차례 침입하고 목을 조르는 등 범행을 저질러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김 씨를 신고해 법원에서 접근 금지 등 처분을 내리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유족들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긴급 경제적 지원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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