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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5-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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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순실 녹음파일 추가 공개…대통령으로 착각?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 취임사를 논의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돼서 충격을 줬죠. 저희도 이제 정치부회의 때 그 내용을 자세히 다뤄봤는데, 누가 대통령인지 착각할 정도로 최순실 씨가 회의를 주도했고 지시 비슷하게 내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히려 "네네네"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말을 자르는 것은 일쑤였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정말 최순실 씨 위세를 저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23일) 최순실 씨의 녹음파일이 추가로 공개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벌어졌던 일을 담은 그런 녹음파일인데, 과연 최씨가 달라졌는지 검증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이후에도 최순실 씨는 가히 대통령에 가까웠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오늘 공개된 녹음파일들을 쭉 보면 최씨는 본인 자신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더 한 층 들 정도로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고요. 국무총리를 압박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또 국정기획수석에게 일을 시키는 정황들이 이제 다 녹음파일에 녹아있습니다. 고반장 발제 때 저희가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 "부모가 자녀 체벌 못한다"…정부, 민법 개정 추진

그리고 정부가 모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지 못하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벌은 훈육 목적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현재 민법 915조를 보면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친권자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 정도가 있고요. 스웨덴 등 54개국은 지금 아동체벌 자체를 법으로 금지한 상태입니다. 하여간 정부는 이번에 만약에 민법 개정을 하게 되면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또 한편에서는 '국가가 부모의 권리에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민법 개정 과정에서 또 논란이 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삼성바이오 수사 속보와 김학의 수사단 관련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오늘 국회상황과 추가로 공개된 최순실 씨 녹음파일 내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외교기밀 공개 논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관련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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