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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경준 전재산 동결…부동산·예금 등 130억원대

입력 2016-07-26 10:43

법원판결 확정 전까지 재산 처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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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확정 전까지 재산 처분 못 해

[앵커]

'주식 대박'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의 전 재산 130억 원을 법원이 동결했습니다. 진 검사장이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했고, 지금 재산을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추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진 검사장이 갖고 있는 서울 도곡동의 한 아파트와 현재 살고 있는 도곡동의 또 다른 아파트 전세보증금 15억 원입니다.

이외에도 서울 방배동에 있는 건물 지분과 은행 예금·채권 등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합쳐 130억 원대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진 검사장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을 팔거나 증여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진 검사장이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징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검사장은 넥슨 김정주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고급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2010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혐의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뒤 대가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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