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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미안해"…뇌병변 딸 살해한 친모의 오열

입력 2022-05-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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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간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A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여년간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A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년 넘게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여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오늘(25일) A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 승합차에서 내려 인천지법으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왜 딸에게 수면제를 먹였느냐. 미안하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A씨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반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자택에서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인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다량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우연히 집에 들른 아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방 근무로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며 30년가량 홀로 가정에서 딸을 돌봐왔습니다.


또 최근 딸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면서 시설 위탁 등 재정적 부담이 커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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