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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2·3단계땐 모임 규제 강화"

입력 2020-06-29 07:52

1단계선 방역수칙 준수 시 모임 등 제약 않기로
단계별 적용 기간 2~4주…유행 정도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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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선 방역수칙 준수 시 모임 등 제약 않기로
단계별 적용 기간 2~4주…유행 정도따라 조정


[앵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 따라 일상 생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소규모 유행 1단계에 속합니다.

양원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먼저, 다소 혼란스러웠던 방역 단계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 강도에 따라, 모두 3단계로 나누기로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은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오가는 1단계에 해당한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2단계는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 마지막 3단계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나눈 겁니다.

일일 확진 환자도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100명 미만, 3단계는 200명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각 단계별 조치 사항도 발표됐습니다.

1단계에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모임에 큰 제약이 없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단계와 3단계에선, 모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2단계에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하며 (3단계에선)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필수시설 외에는 운영이 중단되거나…]

정부는 이 같은 각 단계별 적용 기간을 2주에서 4주로 정하되, 유행 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종교시설을 '고위험 시설군'에 추가하는 대신, 소규모 종교모임에 대한 강도높은 방역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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