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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N번방 방지법 통과…'징벌적 손해배상'은 빠져

입력 2020-05-07 16:56 수정 2020-05-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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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박광온안) 등 애초 N번방 방지법안에 포함됐던 일부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이날 통과된 'N번방 방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게 했다.

또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사업자는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투명성 보고서'란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실제 신고 및 삭제 요청의 수, 신고 내용 및 처리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보고서다. 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방통위가 자료 제출 또한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결 과정에서 논쟁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은 '국내외 사업자 차별'과 '과도한 월권'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텔레그램인데, (텔레그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에 가서 검사할 수 없지 않느냐"며 "자칫하면 국내 사업자 역차별을 더욱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행정 편의적 발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은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 검증권을 행사할 때 훨씬 엄격한 요건 하에 검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의견을 묻는 노웅래 위원장의 질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 수차례 논의가 오갔지만 결국 이날 전체회의에선 '자료조사권' 조항은 삭제하기로 합의한 뒤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또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도 포함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생긴 셈이다. 다만 한상혁 위원장은 "역외 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선언적 의미의 의무 규정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행정적인 집행력이 미치느냐의 문제라서 그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당초 'N번방 방지' 법안에 포함돼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은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제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에게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과방위 소속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과방위에서 함께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유통방지 필요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 비슷한 항목이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 후 입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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