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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장 발부' 김백준 MB 항소심 또 불출석…증인신문 불투명

입력 2019-05-08 11:39 수정 2019-05-08 11:39

재판부 "다음 신문기일 안 잡겠다…발견되면 신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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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음 신문기일 안 잡겠다…발견되면 신문 가능"

'구인장 발부' 김백준 MB 항소심 또 불출석…증인신문 불투명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인장이 발부됐음에도 끝내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다음 증인 신문 기일을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김 전 기획관은 그간 5차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번번이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지난달 구인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연락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에 "김백준 증인의 다음 신문기일을 잡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잡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그 의미를 묻자 재판부는 "김백준 증인이 발견되거나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확보한다면 재판부에 알려달라"며 "그렇다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신문할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증인 신문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후 사건의 쟁점별로 검찰과 변호인의 변론이 진행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이 이뤄지면 항소심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려면 1∼2달 사이에 소재가 파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 혐의를 실토해 항소심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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