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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27일 재개…불출석 상태로 열릴 수도

입력 2017-11-20 11:55

지난달 16일 변호인단 사임 후 42일 만…박근혜 재판 출석 여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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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변호인단 사임 후 42일 만…박근혜 재판 출석 여부 미지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27일 재개…불출석 상태로 열릴 수도


변호인단 총사퇴로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27일 재개된다.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지난달 16일 총사임한 이후 42일 만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27일 오전 10시 재개한다.

이날 재판에선 CJ그룹 손경식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다음날인 28일에도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한 것은 국선변호인단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고, 이들은 이달 6일 검찰에서 12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판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재판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단의 조력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국선변호인단은 최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 두 차례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사건 당사자이자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궐석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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