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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탄핵심판 사기극…"승복하고 복종해야 하나"

입력 2017-02-25 16:57

탄핵반대 집회에서 "지금이 조선시대냐"

국회·헌재 비판…"무조건 승복하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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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집회에서 "지금이 조선시대냐"

국회·헌재 비판…"무조건 승복하라고 해"

김평우 변호사, 탄핵심판 사기극…"승복하고 복종해야 하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72) 변호사가 탄핵심판을 '사기'라고 공언했다. 또 향후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에 대해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느냐"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25일 서울 중구 정동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주최 '14차 태극기 집회'에서 "요즘 국회의원에 장관까지 나와서 무조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고 한다"며 "지금이 조선시대냐.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는 우리가 노예냐"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심판이) 사기라는 것을 알고 하는 말이냐. 적어도 원로라면 사실을 알고 제가 쓴 책이라도 한 번 읽어보고 나서 자기 의견을 밝혀야 하는거 아니냐"라며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면서도 속이고 무조건 승복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벌어진 막말 논란과 관련 재판관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는 기준이 좀 달라서, 변호사가 법정에서 법관들을 앞에서 예. 예. 소리만 해야되고, 아닙니다 이런 소리는 못하는 것으로 돼 있었던 것 같다"며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지금까지 저는 제가 쓴 글에 대해서 당신 틀렸다란 소리를 들어본적이 없다. 욕설은 들었지만 논리적으로 틀렸다는 말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며 "제가 틀린 말로, 앞뒤 맞지 않는 거짓말로 국회를 비난하고 공격적으로 책을 썼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사유 하나씩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몽땅 섞어 몰았다. 여러 개를 묶어서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은 사기"라며 "처음부터 탄핵소추장을 공개하고 의견 물었어야 했다. 뇌물죄는 말도 안되고 강요죄는 조금 있을 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할 사유는 안 된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2일 16차 변론기일에서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게 "국회의 수석대리인" "법관이 아니다" 등 이른바 막말변론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경남 출신의 판사 출신 법조계 원로로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고, 지난 16일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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