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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희 사건' 무죄…"범행 가능성 있지만 시효 지나"

입력 2015-08-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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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98년, 대구에서 있었던 여대생 정은희 양 사망 사건.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또 다른 스리랑카인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는데요, 성폭행 가능성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8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 양 사망 사건의 용의자 스리랑카인 49살 K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K씨의 유전자와 일치한 감정 결과를 볼 때 성폭행 가능성은 있지만,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이 1심에서 증거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핵심 증인으로 내세웠지만 진술에 모순점이 많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윤 기획법관/대구고등법원 :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고속도로 주변 상황과도 맞지 않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믿기 어렵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정 양의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스리랑카인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현조/정은희 양 아버지 : (제3의 인물은) 유전자가 안 맞으니까 내가 고소당할 그런 형편이에요. 내가 억울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검찰은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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