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5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공원에서 취객의 현금 등을 훔친 A(27)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5일 오전 7시13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B(54)씨의 휴대전화기(시가 90만원 상당)와 현금 30만원, 신용카트 1매 등을 훔쳐 33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등 전과 13범인 A씨는 최근 절도 혐의로 6개월을 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해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