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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도 CCTV 의무화 추진…정부 대책 공염불 우려

입력 2015-01-22 21:02 수정 2015-01-2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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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에도 CCTV 설치를 추진하겠다.'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 정부가 오늘(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대책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법개정을 통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유아 대상 사설학원에도 CCTV 설치를 추진합니다.

당장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유치원은 내년까지 90% 이상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CCTV 영상은 학부모가 원할 경우 언제든 볼 수 있고 휴대전화를 통한 상시 열람도 가능해집니다.

[황우여/사회 부총리 : 앱을 통해서 본다든지 수시로 쌍방향 대화와 호흡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기능을 살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학대 관련 처벌도 강화돼 아동학대가 한 건만 발생해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폐쇄가 가능해지고 해당 교사와 원장은 영구 퇴출당합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공염불에 그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사후약방문식 대책보다는 보육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보육기관을 영아학교로 전환해서 공교육화하고 공개화, 투명화 방안을 사회적으로 입법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다음 주 중으로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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