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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폐암 대위' 재심 약속했지만…보훈처 '국감' 핑계

입력 2018-12-26 20:58 수정 2018-12-26 23:25

6년간 석면 작업…폐암 사망에도 보훈심사 '탈락'
'재심 약속' 8개월째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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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석면 작업…폐암 사망에도 보훈심사 '탈락'
'재심 약속' 8개월째 안 지켜

[앵커]

JTBC는 지난 4월에 석면 마감재 속에서 6년간 일하다가 폐암으로 숨지고도 보훈 심사에 탈락한 대위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직후에 보훈처는 빠른 재심을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유족이 보훈처에 이유를 물었더니 "국감 때문에 바빴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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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속 6년, 폐암 사망해도 보훈 '탈락'
"국감 때문에 바빴다"…8개월째 재심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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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폐암으로 숨진 유모 대위가 작업하던 모습입니다.

신체검사 1급에 술·담배도 안했지만, 석면 속에서 6년간 작업하고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 대위를 공상으로 전역시킨 군은 상이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훈처는 유공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4월 JTBC가 이를 보도하자 보훈처는 빠른 재심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4살짜리 아들과 남겨진 아내에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유 대위 아내 : 11월 말쯤 (보훈처에) 연락했는데 국감 때문에 1차 심사조차 넣지 않았다고. 애한테도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아직 (아빠 일을) 말도 제대로 못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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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지나다 사격장 유탄 맞고 병사 사망
3개월차 소위 '구속' 사단장 '징계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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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에는 철원 6사단에서 도로를 지나던 병사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대통령은 특별조사를 지시했고, 군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격장의 3분의1이 고장났고, 경계 초소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는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부대 전반의 문제와 부실 수사가 확인됐지만 재판에 넘겨진 건 소대장 등 하급간부 3명뿐입니다.

육군은 6개월여 논의 끝에 사단장 징계를 유예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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