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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지부, 삼성병원 '메르스 파문' 봐주기 의혹

입력 2017-01-10 08:26 수정 2017-01-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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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뇌물죄 수사가 이렇게 정점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건 대가성, 최순실 씨를 삼성이 지원한 대가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입니다.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이 한 축이고요. 저희 JTBC 취재 결과 또 한 가지 정황을 특검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메르스 사태 때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삼성서울병원을 보건복지부가 봐줬다는 의혹입니다.

정해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1번 확진자 정보를 병원 내에서 공유하지 않았고, 슈퍼 전파자였던 14번 환자는 응급실에 사흘간 방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2015년 6월 병원 이사장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삼성전자 (2015년 6월 23일) :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에 삼성병원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통보 이후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말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15일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처분 예정 내용을 병원에 사전고지하고, 세종경찰서에 고발도 합니다.

모두 12월 26일 하루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이 날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보건복지부 압수수색이 있던 날부터 닷새 뒤입니다.

특검팀은 복지부가 뒤늦게 서둘러 삼성병원 제재에 나선 것을 관련 기관들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처럼 삼성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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