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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 출전 병역특례 '뜨거운 감자'…병역법 문제 없나

입력 2012-08-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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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분 출전으로 병역 혜택을 받게 된 축구 대표팀 김기희 선수를 빗댄 패러디물이 회자하고 있습니다. 갑론을박과 함께 병역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입대한 지 1분 만에 이병, 2분에 일병, 3분에 상병, 4분에 병장.

마지막 4분 출전으로 병역 혜택을 받은 김기희에 대한 네티즌 반응입니다.

왜 이런 패러디가 나오는 걸까?

병역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올림픽의 경우 동메달 이상 수상자.

다만 축구와 같은 단체 경기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출전한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병무청 유권해석은 1분이라도 뛰어야 한다는 것.

[곽유석/병무청 공보관 :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천을 하면서 출전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보내주도록 되어있거든요. 출전 선수에 한해 해당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달리 해석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해석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종목 특성상 교체 선수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홍명보/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 : 매 경기 최고의 경기력과 승부를 겨뤄야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조건인데, 원활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특히 출전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감독의 결정으로 이뤄진다는 점 등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달영/변호사 : 선수 개인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감독 또는 코치의 선택에 따르는거고 일정한 성과를 내는데 있어서 노력은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4분 출장'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김기희.

축하 분위기 속에 한순간의 화젯거리로 삼기보다는 법의 맹점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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