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위안부' 소송 각하…이용수 할머니 "국제사법재판소 가겠다"

입력 2021-04-21 14:23 수정 2021-04-21 14:4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


[앵커]

오늘(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두 번째 소송이 있었는데요. 1심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요건이 안 된다는 건데요.

'국가 면제' 원칙,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내법으로 일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 국가들이 독일 상대로 냈던 소송들이 각하된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또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절차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리 구제 수단이 됐다고 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는 원고 중 한 분인 이용수 할머니가 참석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입장도 취재가 됐습니까?

[기자]

이용수 할머니는 오늘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는데요.

재판부 판결 요지를 듣다가 패소 가능성이 커지자 판결문 낭독이 끝나기 전에 법정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강하게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오늘) : 여러분.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어쨌거나 저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는 갑니다. 꼭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로 꼭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도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일본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2차 소송, 이번에는 패소 '위안부 소송비 일본 부담' 제동…새 재판부 "국제법 위반" 이용수, 일 총리에 서한…"위안부 문제 ICJ 회부하자" [단독] '유네스코 위안부 기록 등재' 논의 재가동…일본은 또 방해 '위안부 증거' 상하이 첫 위안소 보존…"철거 불허 방침"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