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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창고서 감독이 폭행"…장애인체육계에도 '최숙현'

입력 2020-08-05 21:02 수정 2020-08-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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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을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죠. 하지만 장애인체육계의 문제는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한 장애인수영선수의 호소와 지자체의 소극적인 사건 처리를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영을 그만두겠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한 지자체 장애인수영팀 소속 이모 선수가 아버지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 선수는 2016년부터 4년간 코칭스태프 중 한 명에게 맞아왔다고 주장합니다.

[이모 선수/장애인수영팀 선수 : 기록이 잘 안 나오면 창고로 끌고 가서 때렸어요. 몽둥이랑 손이랑 딱딱한 물건으로…하루에 2~3번(씩). 진짜로 죽고 싶었어요.]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합니다.

[이모 선수 아버지 : (코칭스태프가) 얘기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알 수는 없어요. (나중에야) 상처가 있어서 왜 그런지 물어봤거든요.]

뒤늦은 항의에 이런 답변을 들었단 게 이 선수 측 주장입니다.

[이모 선수 아버지 : '때리지 말고 훈련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러면 국가대표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해당 코칭스태프는 올 초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스태프는 JTBC에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그 외 자세한 답변은 거부했습니다.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기소 전까지 이 선수 소속 지자체의 반응입니다.

이 선수 측의 요청에도 사건 관련자를 한데 모아 진술을 듣는 간담회를 연 겁니다.

[이모 선수 아버지 : 분리해달라고 요청을 몇 번 했죠. (그런데) 간담회 식으로 해서… (딸이 해당 스태프 앞에서) 고양이 앞 쥐처럼, 무슨 죄인처럼 눈도 제대로 위로 못 뜨고…]

간담회 뒤에 지자체의 결론도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잘 조사해 달라'는 두 줄이었습니다.

결국 이 스태프를 경찰에 고발한 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었습니다.

고발에 들어가자 지자체는 해당 스태프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제공 :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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