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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외국인임금 차별' 법안 발의…법 통과 때 영향은?

입력 2019-06-25 08:00 수정 2019-06-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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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논란거리가 지난주 또 하나 있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줘서는 안된다는 발언에 대해서였고 한국당 차원에서 관련 법을 바꾸겠다고 했었는데요.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현장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확대입니다.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임금의 25% 이내에서 일정 가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숙식을 제공하면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인데, 최대 약 2090원 정도는 돈이 아닌 숙식으로 제공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미 고용노동부의 관련 업무지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임금의 20% 이내에서 숙식비를 빼고 임금을 줘도 됩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제도가 노동자의 서면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노동자가 동의를 하고 있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 현장에서는 우려가 나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실한 숙박을 제공해 놓고 비용은 많이 부과하는 식의 부조리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노동자 3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3.3%는 '남·여 화장실이 구분돼 있지 않다'고 답했고, 24.3%는 '남·여 숙소가 분리돼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와 농어촌 표심을 의식해 내놓은 법안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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