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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혐의' 우선 수사…"건설업자 진술 확보"

입력 2019-03-26 07:20 수정 2019-03-26 09:43

"뇌물 시기 특정되면 공소시효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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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시기 특정되면 공소시효 문제 해결"


[앵커]

"전직 고위 검사가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요" 정한중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지난 22일 밤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긴급 출국금지를 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어제(25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랬느냐"고 질타했습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차관은 결국 검찰의 세 번째 재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부터 진행됩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정한중/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뇌물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어 박 장관이 권고를 받아들여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우선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조사를 맡았던 과거사조사단이 윤 씨로부터 2005~2012년 사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신속한 수사를 통해 뇌물 시기가 특정되면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봤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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