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연 950억원 부과 가능"…'미국에 보복관세' 길 열렸지만

입력 2019-02-09 21:09 수정 2019-02-11 11: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6년 전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세탁기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 WTO는 우리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래도 미국이 관세를 없애지 않자 WTO가 우리에게 보복할 권리를 준 것입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세탁기를 덤핑 수출한다며 반덤핑 관세를 매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WTO에 제소했고 미국은 패소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WTO가 정한 시한인 2017년 말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는 다시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양허정지는 없애거나 낮췄던 관세를 다시 살리는 일종의 보복 관세입니다.

WTO는 오늘(9일) 새벽 우리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규모는 당초 우리 정부가 요구한 8000억 원의 12%인 950억 원까지입니다.

기한은 미국이 WTO 판정을 이행할 때까지입니다.

미국 정부는 오는 4월 반덤핑 조치를 유지할지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복관세를 매기는 대상은 세탁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 물품에 얼마의 보복 관세를 매길지 관심입니다.

[장재량/산업통상자원부 수석전문관 : 상대방이 이행할 수 있도록 아픈 부분을 넣는 건 맞는데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또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보복관세를 부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관련기사

사라지는 화장품 로드샵…중국 보따리상 단속 '직격탄' "조선업 세계 1위 모래성일 뿐"…대우조선 하청업체들의 눈물 국제선 3명 중 1명은 저비용항공 이용…가격 따져보니 지난해 경제성장률 2.7%…1인당 소득 3만 달러 돌파 수입맥주 신고가 조작 조사…'4캔에 1만원' 역풍 맞나
광고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