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3년 3월, 청주에서 3살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딴 세림이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올 1월부터 이 법이 시행됐지만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란색 차량에 반짝이는 경광등과 안전표지판이 달려 있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안전 발판이 나옵니다.
세림이법에 맞게 바꾼 통학차량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길 위에는 여전히 반쪽짜리가 많습니다.
단속이 코앞이지만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율은 30%를 밑돕니다.
학원장이나 차량소유주는 신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검도 학원 관계자 : (업체에) 전화했는데, 워낙 밀려있어서 예약도 안 받고 8월 초에 다시 전화하라고…]
200~300만원 정도 드는 비용도 걸림돌입니다.
[학원 차량 소유주 : 한달 치 (월급이) 나가는 거죠. (학원이랑 계약하면) 180만원 받아요. 돈이 얼마 안 되면 빨리했을 텐데 부담이 되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등록돼 있는 태권도 차량은 신고 대상이지만 자유업인 합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박천수 책임연구원/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구조 변경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대상을 판단해 (지원하고) (신고 대상에는) 모든 체육시설이 해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미루고 있는 통학차량들이 아직 길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