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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 검찰 출석…고소인 신분

입력 2014-12-26 21:33 수정 2014-12-26 23:55

통진당 집회 참가자 사법처리 방침…공안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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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집회 참가자 사법처리 방침…공안 수사 속도

[앵커]

검찰에 나가 있는 두 기자를 지금부터 연결할 텐데요. 사실 두 기자가 전해드릴 내용은 서로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 하나하나 설명해드리지요. 통진당 해산 결정 후 공안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이 오늘(26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국정개입 문건 사건과 관련해 조응천 전 비서관이 오늘 다시 소환됐습니다.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기 때문에 사법처리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들을 연결해 수사 상황을 차례로 들어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와 김선미 기자가 검찰에 나가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 이상규·김미희 전 의원, 명예훼손 소송의 당사자들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상규·김미희 전 의원과 1980년대 진보운동가로 활동하다 보수로 전향한 김영환 씨와의 법적 다툼인데요.

김영환 씨가 지난 10월 통진당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정부 측 증인으로 참석해 발언한 게 문제가 됐는데요.

지난 1995년에 자신이 진보운동가로서 민혁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두 전 의원에게 북한 자금을 건네줬다는 겁니다.

그러자 두 전 의원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명예훼손이라고 김영환 씨를 고소한 겁니다. 오늘 검찰에 출석한 김미희 전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미희 전 의원/통합진보당 : 저는 1995년 김영환 씨로부터 500만 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앵커]

정리하면 두 전 의원이 김영환 씨를 처벌해달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두 전 의원이 소환에 불응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건가요? 본인들 이야기는 다른 것 같던데…

[기자]

이상규, 김미희 전 의원은 검찰의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나가지 못한 것이지, 불응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산된 통진당 전 소속 의원인 자신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출석을 꺼리는 것처럼 여론몰이하는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소인 김영환 씨는 이달초 이미 조사했고, 고소인인 두 전 의원을 불렀는데 나오지 않아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또 다른 소식이 있는데, 검경이 지난 주말 통진당 해산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요?

[기자]

검찰과 경찰은 지난 19일 정당해산 결정 이후 주말 집회를 모두 영상으로 찍어뒀습니다.

이 영상을 분석해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 아닌지 검토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이틀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경찰이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등의 발언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희 전 대표와 당직자들이 지난 주말 집회에서 이런 말들을 했는데요, "진보정치를 포기할 수 없다" "2016년 총선을 준비하자"고 발언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해산정당을 위한 집회는 금지된다'는 집회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검경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통진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고 해서 법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집회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앵커]

백종훈 기자가 얘기한 두 가지, 두 전직 의원을 소환조사한 것, 물론 고소인들입니다만. 그리고 집회 참석자들을 전부 처벌한다, 이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공안몰이' 수사라는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헌재 정당해산 결정 이후, 보수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통진당 당원들을 모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모든 사건을 맡겨서 이례적으로 당일 배당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이 수사와, 앞서 설명드린 사건들이 모두 맞물려 정당해산 결정 이후 신속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공안정국 조성에 힘을 싣는 수사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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