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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수능 출제오류…'세계지리' 오류 손배소 본격화

입력 2014-11-24 17:27 수정 2014-11-25 11:07

현재 300명 참여의사 전달…1인당 위자료 1000만원 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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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0명 참여의사 전달…1인당 위자료 1000만원 청구 예정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생명과학Ⅱ와 영어 과목에서 두개의 문항이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가운데 지난해 수능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 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2014학년도 수능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내년 3월 정원외로 해당 대학에 추가 입학할 수 있도록 절차에 들어갔다.

반면 피해 학생들은 이와는 별개로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인단을 모집 중인 김현철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300여명의 학생들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1인당 약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재산정된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 올해 연말 쯤 세계지리 8번 문항으로 대학입시의 당락이 바뀐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원고로 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회탐구 10과목 중 세계지리를 선택한 수험생은 3만7684명이다. 전체 수능 응시자의 4.8% 수준이다. 또 수능 채점 결과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률은 49.98%로 응시생 절반 가량이 정답을 맞췄다.

정답을 맞추지 못한 학생은 1만8000여명에 달하고 이 중 상당수가 잇따라 소송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 "영어 25번 문항은 ④번 외에 ⑤번도 정답으로 인정하고 생명과학Ⅱ 8번 문항도 ④번 외에 ②번도 정답으로 인정한다"고 밝혀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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