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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 부인 "주한 독일대사관 직원 개에 물렸다" 주장

입력 2013-05-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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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공원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관리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때린 주한 독일대사관 직원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께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자신의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국내 대기업 회장의 부인인 나모(72·여)씨와 아들 이모(43)씨와 시비가 붙어 이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이날 공원을 산책 하던 중 A씨의 개가 목줄이 풀린 채로 달려들어 오른 팔을 물렸고 이로 인해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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