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누드화보 안봤는데…소액 결제로 수억 챙긴 일당

입력 2012-06-06 12:0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앞으로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성인 모바일 서비스를 쓴 것처럼 꾸며,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오대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모바일 누드 화보 업체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 모 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보지도 않은 누드 화보를 사용한 것처럼 꾸며 2억 8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상 사업자는 사용자의 이용 내역을 결제대행사에 통보하고, 대행사는 이동통신업체에 다시 이를 알려 요금에 합산돼 결제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결제대행사에 이용하지도 않은 허위 내역을 통보했습니다.

이런 수법이 가능했던 건 1천원 미만의 결제는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리지 않는다는 허점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무려 2만2천명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웹프로그래머 이 모 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관련기사

"가출 10대 여성 4명 중 1명 성매매 경험" 한라산서 실종된 60대 남자 나흘만에 구조 270차례 112 허위신고‥법원 구류·벌금 처분 '자살 고교생' 투신직전 가해학생 호출로 고민 광주서 승용차끼리 충돌…4명 사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