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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장들 "홀 영업 금지로 손해…1인당 500만원 보상하라"

입력 2021-07-07 10:58 수정 2021-07-07 13:22

"영업권 침해" 소송 첫 심리
정부는 배상 책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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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침해" 소송 첫 심리
정부는 배상 책임 부인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1월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1월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페 사장 348명이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불공정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이 오늘(7일) 중앙지법 민사 24부(이석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카페 홀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카페 사장들이 "정부의 자의적인 차별 규제"라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카페 사장 측은 영업권이 침해됐는데도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1인당 500만원씩 지급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코로나19 확산세와 특성, 카페라는 공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카페 사장 측은 매출액이 감소된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손실보상법도 논의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소급 적용 조항은 빠졌는데, 카페 사장 측은 만일 손실보상법이 소급 적용된다면 소를 취하하는 방향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진만큼 소송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고장수 카페사장연합회장은 "홀 영업이 금지된 지난해 11월부터 이후 네 달 간 매출액이 1억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는 한 달 치 월세도 못 내는 수준"이라며 손실보상법에 소급 조항이 빠진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9월 8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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