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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문건' 두고…"명백한 위법" vs "축구심판 성향 파악"

입력 2020-11-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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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와 윤석열 총장 측이 같은 날 공개한 '판사 관련 문건'은 쪽수는 좀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상 같은 문건입니다. 하지만 여야, 양측의 평가는 완전히 딴판이죠. 오늘(27일)도 여당은 '위법행위의 증거'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야당은 '축구 심판 성향 파악한 정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문건 중 가장 논란이 큰 건 판사들의 세평, 즉 세간의 평가를 모아놓은 부분입니다.

박근혜 정부 '사법 농단'을 폭로했던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바로 이게 위법행위라고 주장합니다.

2019년 말 검찰개혁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대검이 즉시 중단을 발표한 행위란 겁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엄격하게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 수집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공직자를 포함한 민간인에 대해 동향을 수집했다고 하면 명백하게 불법인 사찰입니다.]

민주당에선 편법적인 공소유지였단 비판도 나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은) 차고 넘치는 증거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지 재판부의 출신과 성향·세평·가족관계 등을 이용해 공소를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건의 내용은 판사들이 어떻게 재판을 하는지 알아본 것일 뿐이라며 윤석열 총장을 옹호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가 판사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들어가는 거 자체가 결례 아닙니까?]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은 축구경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곽상도/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심판이) 옐로카드를 자주 주는 분이냐, 허용해주는 분이냐에 따라 축구선수들의 대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판사님들이 어떤 성향의 판결을 하시는지…]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이 문건 등을 근거로 내려진 윤 총장 직무배제에 항의하기 위해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질의서 전달은 불발됐습니다.

이들은 오늘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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