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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징역 3년 6개월'…대법 선고 배경과 의미는?

입력 2019-09-10 08:51 수정 2019-09-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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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어제(9일) 유죄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 형도 확정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위력과 피해자다움에 대한 기준을 확립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됩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의 배경과 그 의미,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었는데. 그래서 더더욱 어제 대법원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했습니다. 어제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 안희정 대법 선고 "징역 3년 6개월 확정"


[김광삼/변호사 : 일단 1심에서 무죄이고 2심에서 유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심과 2심 그러니까 하급심 판결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건 자체는 1심에서는 어떠한 피해자다움이 없었다. 그래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그런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는 것과 관련된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냥 일반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이런 부분이 1심 무죄의 주 이유였거든요. 그렇지만 약간 모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위력은 존재했지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라든지 관련된 변호사들이 위력이 있었는데 행사되지 않았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결국 2심 가서는 피해자다움의 그런 것들은 개개의 사건별로 봐야 한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러한 개념에 의거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결국 유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도지사는 주의가 있었고 또 그 관련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자기가 적극적인 그러니까 성폭행 당한 피해자로서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최근의 경향에 비춰보면 유죄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대법원은 도지사의 지위가 갖는 무형의 힘이 성폭력에 사용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될 것 같아요.
 
  • 위력 행사 인정…'권력형 성범죄'에 경종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일반적으로 어떤 위력에 의한 강요, 위력에 의한 추행에 있어서는 상하 수직적인 권력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권력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성폭행을 당하고도 거기에 저항하지 못했달지 아니면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위력에 대한 범위를 협소하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굉장히 불리한 판결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와 양성평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히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아마 대법원의 앞으로 판결 또 앞으로의 하급심 판결에서 유죄와 무죄를 다루는 사건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시청자 여러분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폭행 당한 피해자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피의자, 가해자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하고 아니면 제3자에게 알려야 하고. 그렇게 꼭 해야 만이 과연 피해자다운 행동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위력, 수직적인 어떤 상하 권력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꽃뱀으로 몰릴 수도 있고 아니면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자체는 적극적으로 자기방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자기방어하지 못한 것을 가리켜서 피해자로서 행동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성폭행 당하기 전이나 후가 행동이 똑같았다. 그러면 결국 좋아서 한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이전에 무죄판결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준을 제시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앞으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위력의 범위 자체를 너무 협소하게 인정했는데 어느 정도 상하관계에 의한 위력이 인정이 되면 그건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위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위력이 일단은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 피의자, 즉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의 행동 자체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 아니면 연인관계, 아니면 나를 정말 좋아해서 한 관계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위력인 경우에는 굉장히 인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중심의 판단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성범죄 '피해자 중심주의' 정착 움직임


[김광삼/변호사 : 이제까지 어떤 성범죄와 관련된 유죄, 무죄를 다투는 판결 자체는 사실 성범죄라는 것이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달라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전의 어떤 자체는 항상 무죄의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다움, 그러니까 도저히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그 피해자는 당연히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로 무죄의 사유였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판결에 도입이 되고 기준이 되면 이전의 어떤 무죄를 선고한 데 있어서 너무나 엄격한 잣대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래도 일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 혹시 뭐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까?
 
  • 성인지감수성 개념 모호…부작용 우려도?


[김광삼/변호사 : 이런 게 있죠. 감수성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이걸 너무 확대해석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 연인관계에 의한 성관계 자체도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서 무조건 유죄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면 피해자의 어떤 그 당시의 상황이랄지 그 당시의 관계랄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이 개념에 의한, 이 개념의 기준에 의해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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