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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법치 이름 빌린 정치보복"…변호인 전원 사임

입력 2017-10-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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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첫 소식은 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서울 중앙지법을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한 건 처음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오늘(16일) 재판은 지난주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1시간도 안 돼 끝났는데요.

재판 시작과 함께 재판부가 "증거 인멸 우려로 인해 영장을 다시 발부했다"고 설명하자 피고인석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리 써온 원고를 읽는 형식이었는데요.

우선 "지난 6개월의 구속재판 과정은 참담하고 비통했다"면서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배신으로 되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최순실씨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어 추가 영장 발부 근거인 롯데·SK 뇌물 혐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자신은 재임 시절 "두 그룹뿐 아니라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재판부의 구속 연장 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이죠.

[기자]

맞습니다. 오늘은 원래 자신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날이었다면서 "수사와 재판을 각각 6개월씩 거쳤는데 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이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은 더는 의미가 없다"면서도 "남은 재판은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 또 재판은 정치보복이다… 그래서 변호인들도 전부 그만두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네.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 중간에 15분간의 휴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영하 변호사를 제외한 모든 변호사들은 법정을 떠났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만 박 전 대통령 옆에 남아 사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원칙이 무너졌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모든 변론이 무의미하다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 사임 여부를 다시 생각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변호인단이 변론을 포기하면 그 피해는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겁니다.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돼 변론을 이어갈 경우 10만 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봐야 합니다. 때문에 재판 기간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재판을 취소하고 오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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