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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40년 전 혼인신고…'어디서 구하셨어요'

입력 2017-06-1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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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시작할 텐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자세한 소식을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내용들이 파악되는 대로 또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김혜미 기자와 비하인드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김혜미 기자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거고. 밖에서 파악이 되는 대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하인드 뉴스 계속 진행을 하죠. 첫 번째 키워드.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어디서 구하셨어요 > 입니다.

방금 속보로 전해 드렸지만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 것이 어제(15일) 보도였습니다.

몰래 혼인신고. 이 보도가 처음으로 보도가 된 게 어젯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 후보자보다 한발 앞서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주 상세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내용을 좀 들어보시죠.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당시 22살이었던 피해여성의 도장을 위조한 후에 혼인신고서의 배우자란을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경남 밀양군 부북면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앵커]

지금 들으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어떻게 확인을 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거죠.

[기자]

그렇죠. 개인적인 자료들이라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출처와 관련해서 여러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광덕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요. 박근혜 정부 때 정무비서관을 지냈는데요. 그래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이제 이런 이력을 언급하면서 "안경환 내정자에 관한 40년 전 자료를 어디서 구했느냐, 주광덕 의원님, 답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지금 사퇴를 했지만 안경환 후보자 역시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상대가 공직자가 아닌 사인인데, 사인과 관련된 기록이 어떻게 법원 밖으로 나가서 언론에 유출됐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또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료를 구해서 외부로 유출시킨 게 아니냐는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던 겁니다.

[앵커]

그래서 답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답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

답을 했습니다. 오후에 주 의원 측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일단 지난 14일에 이제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요청안이 넘어왔습니다. 국회로.

거기에 나와 있는 재적등본을 분석하다가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고 그다음에 국회 의정 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해서 받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요구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주 의원 측에서는 재적 등본상에서는 판결 일자라든가 그렇게 청구인, 피청구인의 생년월일을 딱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정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요청이 적절했느냐를 두고는 좀 의견이 많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단 주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청문위원의 자격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정당한 의정 자료 요구를 통해서 판결문을 받은 것이니까 문제 될 게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안경환 후보자 얘기를 했는데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계속 보죠.

[기자]

다음 키워드는 < 동화와 현실 사이 > 입니다.

오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기억하시겠지만 제2 부속실 소속 행정관이었고요. 비선진료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검팀이 이 전 경호관에게 3년형을 구형했는데요. 이 재판에서 때아닌 동화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앵커]

동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화죠? 어린이들이 보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전 행정관이 오늘 계속 무죄를 주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특검팀의 한 검사가 동화를 인용하면서 책임을 물은 겁니다.

보시면 어린 딸에게 읽어줬던 동화책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최순실은 머리, 박 전 대통령은 입, 이영선은 손, 발이었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 경호관이 아니었다면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발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손발이 중요하죠)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앵커]

한 명, 한 명 다 역할이 있다는 얘기인데. 궁금한 건 이런 동화가 실제로 있습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런 동화책이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이런 좀 재미있는 제목의 동화책인데요.

각 신체 부위가 하나하나가 가장 자기 스스로 중요하다고 다투다가 결국에는 다 소중했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그런 유익한 메시지가 있는 책인데요. 이런 동화의 교훈은 현실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전 행정관은 대통령님을 위해 맹세한 경호관으로서 상관의 그 어떠한 지시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동화와 현실의 차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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