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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첫 강간죄 성립될까…국민참여재판 결과 주목

입력 2015-08-21 15:48 수정 2015-08-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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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혼을 하고 홀로 지내던 50대 전 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유부남 김 씨를 만났습니다.

그후 두 사람은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그런데 유부남 김 씨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여기에 전 씨는 김 씨를 집으로 불렀고, 홍삼음료에 수면제를 타서 김 씨에게 먹인 후 그의 양손과 발을 노끈으로 묶었습니다.

잠시 후에 깨어난 김 씨가 전 씨를 제압하고 도망치려고 했고, 전 씨는 김 씨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전 씨를 강간미수 및 상해치사 혐의로 고소했고, 전 씨는 고의로 성관계를 하려고 한 적이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성에게 강간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인데요,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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