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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월북 판단 근거였던 '국방부 자료'엔 뭐가 담겼나

입력 2022-06-20 19:52 수정 2022-06-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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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을 취재 중인 김필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 압수물을 다 입수했잖아요? 이걸 쭉 살펴봤는데 월북이라고 볼 정황은 보이지 않았다, 이 얘기죠?

[기자]

네, 유족 측 협조로 압수물 전체를 확인해봤는데요. 월북 관련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유족들이 공개한 진술조서에도 월북 관련 내용은 없었는데요.

따라서 유족들은 당시 수사 자료를 근거로 월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2년 전에 해경이 수사도 했고, 압수수색도 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월북으로 판단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기자]

해경은 당시 압수물은 참고로만 활용했고,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월북으로 판단된단 입장을 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2020년 10월 해경은 기자간담회에서 "해경 정보과장을 포함한 3명이 국방부 자료를 직접 확인했고, 월북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국방부 자료를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일단 해당 국방부 자료는 당시 국회 국방위에 비교적 상세히 보고가 됐습니다. 

비공개 브리핑을 들은 뒤에 당시 자유한국당 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의원도 "월북 정황이 선명하다"고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조류가 북쪽으로 바뀌었고, 이씨의 구명조끼 등을 근거로 월북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다만 한 의원 측은 오늘(20일) JTBC와의 통화에서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만큼 정보가 제한적"이었다며 국방부 보고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단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시 국방위의 비공개회의록 이걸 공개하면 될 것 같은데, 여야 합의로 할 수 없나요?

[기자]

오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해당 회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차적으로 국방위원회 당시의 비공개 회의에 국방부가 보고했던 자료와 그 당시 속기록만 해도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다. 국방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허가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걸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을 낸 만큼, 당시 비공개회의 자료는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또 다른 공방이 벌어질 순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회의록엔 국방부 장관 보고 내용만 있을 뿐, 상세한 첩보 내용은 알 수 없단 입장인 데다 당시 국방부 역시 청와대 지침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공개 회의록에 이어 대통령기록물까지 열람하자면서 민주당과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기록물이 봉인돼있기 때문에 이걸 열람하려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15년간 열람이 금지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에 따라 열람이 가능하긴 한데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으로 가능합니다.

결국 국회 동의를 얻으려면 민주당 협조가 필수인데, 전임 문재인 정부의 기록물인 만큼 사실상 동의를 얻는 건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검찰 수사를 통해 열람하는 건데, 유족 등이 고발할 경우 열람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또다시 보복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 여권에선 조심스럽단 반응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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