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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집 팔면 450만원…'반값 복비' 이르면 11월 시행

입력 2021-08-16 20:31 수정 2021-08-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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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가 이르면 11월에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3가지 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데, 9억 원짜리 집을 팔 때 최대 810만 원인 복비를 450만 원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소비자들은 반기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반발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의 전용 84㎡ 아파트입니다.

2019년 6억 원 하던 매매값은 최근 9억1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덩달아 당시 300만 원이었던 중개수수료는 820만 원으로, 2년 새 세 배 가까이로 올랐습니다.

이러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복비 부담'을 줄이라고 정부에 권고한 사실이 JTBC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3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인데, 핵심은 6억 원 이상 집을 사고 팔 때 수수료를 낮추는 겁니다.

1안은 6억 원~12억 원 사이는 0.4%, 12억 원 이상은 0.7%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2안은 6억~12억은 0.5%, 12억 이상은 0.7%입니다.

3안은 네 단계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6억 원~9억 원 사이는 0.4%, 그 이상은 3억 원 단위로 0.1%포인트씩 올라갑니다.

3안이 정부가 유력하게 살피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6억 원짜리 아파트 팔 때 최대 300만 원이었던 복비가 240만 원이 됩니다.

9억 원짜리 아파트는 최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지금보다 절반 가까이로 줄게 됩니다.

아무리 비싼 집도 수수료는 14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중개수수료도 전셋값이 6억 원 이상일 때 인하폭이 커집니다.

6억 원 이상은 0.8%가 적용됐는데 0.3~0.6%로 세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6억 원 이상은 최대 480만 원이던 수수료가 지금의 절반이 안 되는 18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1인 릴레이 시위까지 예고하며 반발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 개편에 대한 발단이 당초 9억이 넘는 고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 너무 과도하다는 부분 때문에 촉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6억원대에선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0.1% 정도. 개편 논의에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 부당하다…]

국토부는 이번 주 최종안을 확정해 이르면 11월부터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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