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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수사TF' 가동…성추행 방조 의혹·사망경위 조사

입력 2020-07-17 20:20 수정 2020-07-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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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전담TF를 만들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 경찰 만들겠다는 전담팀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기자]

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박 시장 사망 경위를 수사해 오던 성북경찰서에 서울경찰청 인력 40여 명을 추가했습니다.

[앵커]

경찰이 현재 주로 수사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죠?

[기자]

하나는 서울시 직원들의 방조와 묵인 의혹, 또 하나는 박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입니다.

우선 서울시 정무 라인 직원들이 피해 여성이 성추행을 당한 지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밝히고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서울시에 말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결국 서울시 정무 라인, 이른바 '6층 사람들'을 불러 조사를 해봐야겠군요.

[기자]

네, 경찰은 피해자와 근무 기간이 겹치는 비서실 직원 80여 명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서울시 6층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선 경찰은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앵커]

박 시장 사망 경위도 계속 수사를 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위를 계속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방조, 묵인 의혹을 조사하면서 간접적으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성추행 의혹과 묵인, 방조 의혹이 완전히 다른 사건이 아닌 만큼 묵인과 방조를 확인하면 성추행 여부도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원래 사건 그러니까 박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 사망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조와 묵인 의혹을 조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수진 기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고발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기자]

시민단체에서 고발장이 접수돼서 현재 경찰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족의 처벌 의사가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건 아닙니다.

또 온라인 공간 등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사람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될 전망입니다.

고소 사실이 유출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수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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