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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망' 인천 크레인 사고는 매뉴얼 안 지킨 인재

입력 2020-02-12 10:48

경찰, 업무상과실치사상 공사 관계자 3명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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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과실치사상 공사 관계자 3명에 구속영장

'2명 사망' 인천 크레인 사고는 매뉴얼 안 지킨 인재

지난달 인천 송도의 한 공사장에서 3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는 크레인 해체 과정에서 매뉴얼(계획서)을 따르지 않아 일어난 '인재'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 등 공사 관계자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달 3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절삭공구 제조업체 사옥 신축 공사장에서 30m 높이의 'T'자형 무인 타워크레인이 쓰러진 사고로 B(58)씨 등 50대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하고 C(34)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부품 해체 순서 등이 적힌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는 건물로 치면 10층(30m)짜리 타워크레인의 높이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해체 작업을 하던 중 8층 높이(24m) 지점에서 크레인이 쓰러지며 발생했다.

해당 크레인은 사고 발생 2개월 전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수사 결과로도 자체 결함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청구되면 추후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사고가 난 신축 공사장은 모 절삭공구 제조업체가 건설사에 시공을 맡겨 지하 2층, 지상 9층짜리 사옥과 교육·연구 시설을 함께 짓는 곳이다. 2018년 5월 공사가 시작됐으며 올해 4월 준공할 예정이다.

시공사 측이 크레인 임대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해당 업체가 크레인 설치·해체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구조였다. B씨 등 사상자 3명은 크레인 설치·해체업체 소속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과실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과실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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