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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억 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19-03-26 07:22 수정 2019-03-26 07:29

버닝썬도 탈세 의혹…경찰,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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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도 탈세 의혹…경찰, 수사 확대


[앵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이죠,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탈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술값을 현금으로 받아 매출을 줄이는 수법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탈세 금액만 162억 원에 이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클럽 아레나의 실제 주인으로 지목된 강모 씨가 오늘(26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강 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면서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값을 현금으로 받아 매출은 줄이고 인건비는 늘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모 씨/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 (탈세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전면 부인하세요?) …]

아레나는 가수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름을 빌려주고 가짜로 사장 행세를 한 임모 씨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강 씨를 제외한 가짜사장 6명만 탈세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실소유주인 강 씨가 범행을 주도한 정황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클럽 버닝썬 역시 아레나와 비슷한 수법으로 탈세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버닝썬의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온 여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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