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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피의자 입건…"얼굴에 음료 뿌렸다" 증언 확보

입력 2018-04-17 20:43 수정 2018-04-25 19:13

출국정지 요청…직원 향해 던졌다면 특수폭행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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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정지 요청…직원 향해 던졌다면 특수폭행죄 성립 가능

[앵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현민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일부 회의 참석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조 전무가 얼굴에 음료를 뿌렸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얼굴과 안경을 닦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오늘(17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사에 착수 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광고대행사 직원들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에 출석한 이들은 "조 전무가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얼굴에 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얼굴과 안경, 어깨를 닦았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 전무가 종이컵 옆에 있던 유리컵을 던졌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조 전무는 그동안 "물이 든 유리컵을 바닥에 던진 것은 인정하지만, 얼굴에 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만약 조 전무가 직원들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조 전무를 폭행 혐의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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