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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한명숙 유죄 판결, 사필귀정"

입력 2015-08-20 15:47

"대법원 판결 있기까지 5년여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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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있기까지 5년여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

새누리당은 20일 징역 2년형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년 징역을 확정 판결했다"며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다만 판결 내용과는 별개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평가했다.

그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는 법 절차 또한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며 "현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1조에는 판결의 선고 기간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 전 총리의 경우 검찰 기소 이후 5년1개월 만에,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 국민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끌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새정치연합은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새정치연합을 질타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 역시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한 이번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복잡한 쟁점'에 대한 법적 논리로 '법과 정의 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늑장 판결'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런 지체된 판결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마저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대법원의 지체된 판결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법적인 판결을 정치적 판결로, 법적인 판단을 '야당탄압', '신공안탄압'이라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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