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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개선 추진…노역장 유치 일수 하한선 마련 검토

입력 2014-03-25 22:06 수정 2014-03-2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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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 전 회장이 이번 사건으로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당장 제도를 바꾸겠다고 나섰는데요, 다음 주에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는 것을'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소식은 조택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이번 황제 노역 논란을 통해 노역장 유치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벌금이 아무리 많아도 노역장 유치 기간은 사실상 판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254억 원 벌금형을 받은 허 전 회장을 판사가 50일만 노역장 유치를 시키려다 보니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이 탄생한 겁니다.

현행 제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대법원이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노역장 유치 일수에 하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제가 된 허 회장의 경우 유치일수 하한을 1년 6개월로 정할 경우, 일당은 4천6백여만 원이 됩니다.

이와 함께 벌금이 아니라 노역장 유치 기간을 형평에 맞게 먼저 정하는 독일식 일수벌금제 도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범죄자에 대해 노역장 유치기간을 6개월로 먼저 정하면, 하루 일당이 1억 원인 사람은 180억 원, 10만 원인 사람은 1천8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셈입니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주쯤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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