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인사를 두고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여당은 검찰총장의 권한을 줄이는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검사들을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법무부나 공수처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때 든 이유 중 하나가 감찰 방해였습니다.
윤 총장이 직권으로 측근 한동훈 검사장 등에 대한 감찰을 막았다는 겁니다.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2020년 11월) :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현재 검찰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와 검찰,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하지만 검찰이 자체 감찰권을 갖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당 검찰개혁특위가 자체 감찰권 삭제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한 특위 위원은 JTBC에 "감찰 과정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며 "감찰 실질화 방안들이 논의됐다"고 말했습니다.
논의된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검찰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만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 법무부가 비대해질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감찰을 공수처와 감사원에 나눠서 맡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개인비리는 공수처가, 직무상 문제나 예상 등 조직적인 사안은 감사원이 감찰을 진행하게 한단 겁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다음주 한 번 더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